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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스리펀드 (TAX REFUND)
외국인 관광객에게 최대 8% 고객할인 효과를 제공하여 귀사의 매출향상과 환자 및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
* 대상업종 : 성형외과, 피부과, 물품판매업종(간이과세자는 해당안됨), 호텔
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 또는 성형외과/피부과에서 15,000원 이상 이용 시 매장에서 환급전표를 받아 3개월 이내에 출국한 경우, 공항(항만)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* 즉시환급은 물품만 가능하며,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관광객에게 매장에서 환급해 줄 수 있으며, 1개의 영수증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며, 1인당 한국 여행기간동안 총 구매한도는 500만원 이하입니다. cf. 사후환급은 구매한도는 없습니다.
* 관련법령 :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,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
택스리펀드 서비스 도입시
별도의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!
정부에서 권장하는 제도로 귀사에 제공되는 택스리펀드 전표발행을 위한 시스템 및 홍보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.